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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퇴장방지藥 선정 전면 재조사

  • 이지명
  • 2002-06-13 23:41:00
  • 요약
  • 저가 필수의약품, 원가미만 품목 등 20일까지 파악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과 관련, 제약협회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 업체의 추가 대상품목을 파악할 예정이다.

협회측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이미 기존에 지정된 품목들로서 보험용의약품시장에서 퇴출됐거나, 약가 변동 및 새로운 약제 진입 등에 따른 시장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실정에 맞게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뿐 아니라 현재 저가이면서 필수의약품이거나, 원가미만의 약가책정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협회측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의약품을 지닌 업체들은 제품코드 및 업소명, 제품명, 규격, 상한금액을 기재해 업무부를 통해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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