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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내일 최저실거래가 최종 심사

  • 김진강
  • 2002-06-13 07:16:00
  • 요약
  • 복지부, 고시후 즉시 시행...청구 많은 품목 중점조사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를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 실구입가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대로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시 이후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 최저 실거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13일 "일단 규개위 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최저실거래가제 안(案)은 유예기간 없이 고시후 바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약가 거품제거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구금액이 많은 의약품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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