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개 품목 보험약가인하 내달 1일 시행
- 주경준
- 2002-06-12 12:2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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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4일 즉각시행 방침 철회...17일경 고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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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시후 즉각 시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782품목의 보험약가인하와 관련 오는 17일경 고시후 7월 1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행일 15일전 고시' 합의를 지키기 위해 당초 24일 시행하려던 방침을 변경, 17일경 고시후 7월 1일 시행키로 결정하고 약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제반일정을 고려해 볼 때 고시일정을 앞당기기 어려운데다 15, 16일이 주말이라 고시가 어려워 고시일을 17일경으로 잠정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15일 이후 고시의 경우 익익월 1일 시행토록 합의한 바 있으나 이번 약가인하의 경우 이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2~3일 정도 약속을 어기게 된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
이에 약사회는 오늘(12일) 12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논의, 협조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5, 16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고려 하루 늦게 고시된다는 것을 문제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 수정 고시계획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대신 고시직후 시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24일 고시계획이 발표되자 즉각 반박 공문을 발송하고 대정부 불복종 운동등에 대해 방법을 강구하는 등 강경 대응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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