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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경력광고 내년 3월말부터 허용

  • 주경준
  • 2002-06-12 10:12:00
  • 요약
  • 복지부, 개정의료법 공포 1년후 적용 부칙따라

개정의료법에 의거 내년 3월 31일부터 의사의 경력광고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46조 3항에 의거 특정의료인의 경력광고는 할 수 없으나 2003년 3월 31일부터 개정의료법에 따라 경력광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의료법 공포후 1년 후 시행을 정한 부칙에 따라 내년 3월 31일부터 경력광고가 허용된다” 며 “허용범위 등을 정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은 물리치료, 예방접종, 정합검진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명치표시는 종별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부착토록돼 있다며 창문이나 출입구 등이라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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