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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대상 제외 일반상점 기준적용 '제각각'

  • 김진강
  • 2002-06-12 07:54:00
  • 요약
  • 복지부, "상황논리 따라야"...8월이후 혼란 예상

정부가 같은 건물 및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외에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점포)가 있을 경우 폐쇄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과 관련해, 행정을 집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상점의 기준적용이 일관성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폐쇄대상 약국이 1차 정리된 이후 폐쇄대상이 선정되지 않으려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신경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더기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담합금지 세부대책'을 통해 같은 건물 및 같은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해당 약국을 폐쇄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반면,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또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만을 매점이나 휴게실 및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창고·주택·사무실 등은 일반상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경기도 B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들어선 A 건물에 개설된 법무사 사무실을 일반 상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 D구는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B건물에 일반 사무실이 들어올 경우 해당 약국을 폐쇄대상에 제외시키지 않을 방침이어서 일반 상점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건강보조식품 점포를 일반상점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건식점포와 약국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한 해당약국을 폐쇄시키는 것은 법 적용를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각 지자체 별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상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반상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D구 관계자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상점이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에 대해 해당 약국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뽀족한 입증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복지부에 매번 질의를 한후 법 적용을 하는 방법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8월 이후에는 의료기관도 폐쇄대상 선정대상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는 만큼, 같은 건물 및 같은 층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 많다"고 전망하고 "보다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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