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미작성시 보험급여도 삭감조치
- 주경준
- 2002-06-13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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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서울지원, 관련서류 관리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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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조제기록부 미비치로 인한 심사조정 사례를 제시하며 개국가에 조제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심평원은 서울지원이 지난 4월 개최한 약학분과위원회 심의사례중 조제기록부 미비치로 인한 심사조정사례에 대해 약사회를 통해 홍보키로 결정됐다며 회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사법 25조와 관련 건강보험법 시규 46조에 투약기록의 5년간 보존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조제기록부 미비치로 인해 급여 삭감된 사례를 들어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조제 및 비급여 조제와 함께 분업예외지역의 직접 조제시에도 상세한 조제기록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의약품구입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도 반드시 비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모든 조제에 대해 조제기록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약국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심사조정등의 불이익을 함께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국가의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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