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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디스켓·서류 동시 제출해야"

  • 김진강
  • 2002-06-11 12:25:00
  • 요약
  • 복지부, 업무중복·자원낭비 지적에 "재검토 가능"

보건복지부는 제약·도매업소 등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올 2/4분기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한 거래내역을 내달중 보고토록 한 것과 관련해, 디스켓 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헬프라인을 이용할 경우 거래 내역서 제출이 면제되는 만큼, 헬프라인 미가입 업소가 전산매체를 이용해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디스켓 외에 없다"며 "별도의 서면제출을 지시한 것은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스켓 제출외에 서면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한 것은 업무 중복 및 자원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지 여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관련 업체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독자의견을 통해 "디스켓으로 제출한 후 차후에 문제가 되는 업소만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며 "정부가 정보화·전산화에서 퇴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가 서면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헬프라인 가입을 간접 강요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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