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 "불법광고 회원 학술활동 제한"
- 박지호
- 2002-06-10 21:1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대·불법광고 적극 억제-1년 학회활동 금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신경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과대·불법광고로 인해 고발조치를 받은 회원에 대해 1년간 학회학술활동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학회 윤리위는 △옥외 불법광고 △수술 등 의료행위 공동구매 및 할인 △내원환자 상품제공 △신문지상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회원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학회는 "국민들의 안과에 대한 인식왜곡현상 및 회원들간의 반목을 우려해 과대·불법광고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광고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상임이사회서 강력한 대응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이후 '관계기관 고발' 조치를 받은 회원은 고발조치 결정일로부터 1년간 △안과학회지 및 KJO 논문발표 불가 △학술대회 강좌 및 심포지엄에 연자·좌장 등으로 참여 금지 △해당회원 저자포함 논문 및 연제발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학회는 "과대·불법 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건전한 의료풍토와 회원들간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이 학회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