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불능 비급여 333품목 이달내 해소
- 김태형
- 2002-06-10 11: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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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무원 공상 급여 방침...실거래가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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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제외된 1,413개 일반약중 산재보험 급여로 포함된 333품목에 대한 심사불능 논란이 이달안에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9일 "공무원 공상(공무상 재해)환자 심사과정에서 심사불능 처리됐던 333품목을 이달 안에 보험급여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상환자에게 333품목중 한 품목이라도 처방했을 경우 심사불능으로 반송됐던 진료비 청구서는 4월분까지 보험급여로 소급 처리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약 333품목의 코드를 연계에서 이달안에 보험급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 품목들은 보험약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로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품목들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일반이지만 공무원 공상환자에게 급여되는 만큼 정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사불능 논란은 산재보험에서 비급여된 일반약 333품목을 급여 처리하면서 공무원 공상환자도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를 위탁받은 심평원의 심사코드에서 삭제되면서 발생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급여를 준용하고 있으면 공무원 공상환자의 급여는 산재보험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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