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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정처분기간중 폐업신고 못해

  • 주경준
  • 2002-06-10 11:38:00
  • 요약
  • 보건소, 동장소 신규개설시엔 처분 승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기간동안 해당약국의 경우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10일 보건소에 따르면 행정처분기간 중 해당약국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동장소 신규개설 약국에 행정처분이 승계되도록 돼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폐업신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약국에 대한 영업정지인만큼 약국의 개설자가 다른지역 타약국 개설 또는 다른 대표자를 내세워 인근지역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행정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폐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 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소는 또 행정처분의 경우 같은 장소에 징계가 승계되는 만큼 만약 처분기간 직전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장소 약국개설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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