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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휴일 처방유효기간 혼돈주의

  • 주경준
  • 2002-06-10 10:42:00
  • 요약
  • 개국가, 13일 선거 공휴일 기간체크 주의해야

징검다리 휴일이 계속되면서 처방전 유효기간에 대해 개국가가 혼돈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처방발행일 다음날부터 산정해 기간의 마직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만 익일로 연장처리토록 돼 있어 잘못 산정할 경우 약제비 조정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즉 10일 발행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3일인 경우 11일부터 1일로 계산, 13일이 공휴일이돼 연장처리돼 14일까지 조제할 수 있다.

또 10일 발행된 처방전의 기간이 5일로 체크된 경우는 처방유효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포함돼 3일인 경우와 동일하게 14일까지 유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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