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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11개만성질환 보험급여일 무제한

  • 김태형
  • 2002-06-09 22:56:00
  • 요약
  • 복지부, 365일 제한 예외...올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은 요양급여일수 365일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예외로 적용한 질환으로 상시 또는 장기투약이 필요한 고혈압성질환 등 11개 만성질환을 선정하고 오늘(1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만성질환은 ▲고혈압성질환(상병분류I10∼I15)▲당뇨병(E10∼E14)▲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 ▲호흡기결핵(A15∼A16, A19)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악성신생물(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E00∼E07) ▲만성바이러스 간염포함 한 간질환(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N18)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은 2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1개 상병만 산정하고 나머지 상병의 투약일수는 제외된다.

또한 11개 만성질환 치료중 감기 등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다시 받아도 그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도 제외된다.

복지부는 11개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예외 적용조치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장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기간연장 승인을 요청하면 진료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급여일수를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사전승인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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