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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관련 약사인력신고 확인 요망

  • 주경준
  • 2002-06-09 19:58:00
  • 요약
  • 인력누력인해 약제비 삭감 등 불익 우려

차등수가제 관련 약사인력 신고가 누락돼 총약제비 삭감 등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어 신고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망된다.

9일 약사회는 약국에서 심평원 지원에 요양기관현황 및 변동통보서를 제출, 약국근무인력을 통보하고 있으나 최근 약사인력이 누락돼 약제비가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별약국에 근무약사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근무약사인력이 누락된 경우 누락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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