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 약국 할증·가산 적용된다"
- 김진강
- 2002-06-09 20:3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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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회신서 '13일은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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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지방선거 투표일에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약국의 조제료 할증 및 가산제가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9일 '선거일에 공휴일과 일요일에 적용되는 할증·가산 적용을 받을수 있는냐'는 민원에 대해 '6월 13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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