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촉진법개정 무관심 위험수위
- 이지명
- 2002-06-10 22: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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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의무대상 품목확대·부담증가 개정안 지식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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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약사들의 무관심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 제도시행 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7월부터 시행예정인 PL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시행이 맞물리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재활용촉진법까지 미처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입법예고된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못지않게 전체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제약회사들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은 자양강장제 드링크류 포장용기만 해당되던 기존의 범위가 약사법에 의한 전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포장용기로 대상품목이 전면 확대됐다.
또한 의약용기의 범위도 기존의 유리병은 물론 플라스틱, 종이팩, 금속캔으로 확대됐으며, 재활용비용의 요율도 대폭 인상됐다.
특히 기존의 폐기물 예치제도에서 생산자가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의무 목표율을 설정한 후 재활용의무량을 미이행할 경우 재활용되지 않은 양의 130%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갈 경우, 전체 제약사들이 포장재 및 재활용비용에 대한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은 업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제약협회가 주최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는 극소수의 업체들만 참석해 제약업계의 무관심을 실감케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수 업체들만 해당이 됐지만 앞으로는 전체 제약사들이 해당되는 만큼, 시행규칙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체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중 생산실적 10위권내 제약사와 수액제, 치약 등 재활용비용부담이 큰 업체들로 구성한 T.F.T를 선정, 금주중 제도시행의 문제점과 재활용의무제도의 축소, 대상품목범위 조절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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