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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 연장 '사전승인제' 허용추진

  • 김진강
  • 2002-06-08 15:39:00
  • 요약
  • 복지부, 11개 질환 365일 급여제한 대상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고혈압성 질환 등 11개 질환을 요양급여 365일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오는 10일자로 이를 확정·고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여포함)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질환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을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투약일수가 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또 11개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중에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급여를 다시 받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 역시 제외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요양급여 365일 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이번 고시내용은 지난 1월 1일자로 소급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일수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급여일수 연장 사전승인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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