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처방 환자 피해땐 약사도 책임
- 안순범
- 2002-06-08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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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1억3천만원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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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그대로 조제한 뒤 환자가 피해를 보면 의사는 물론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지난달 박모씨와 가족이 잘못된 처방 약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며 약사가 소속된 병원과 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1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는 착오로 소화제 대신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한 과실이 있으며 약사도 약을 환자에 전해주면서 약의 종류와 복용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의사의 처방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약사의 복약지도 등 복용법 설명 역할도 적극적인 의무가 부여돼 의약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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