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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처방전 적법여부 확인 법적의무"

  • 김진강
  • 2002-06-07 12:35:00
  • 요약
  • 심평원 민원회신, "처방전 의심땐 의사에 알려야"

심사평가원은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처방전에 급여·비급여를 잘못 기재해 그대로 조제했을 경우 삭감여부를 묻는 민원 회신에서 "약사는 의사·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해 그 내용의 적법여부를(허가(신고)사항의 범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전에 급여·비급여를 잘못기재했다고 판단되는 등 의심이 가는 때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알려 처방전을 변경한 후 조제 ·투약하는 것이 적정한 진료"라고 밝히고 "의사에게 확인한 내용을 기재해 약사의 조제행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효능·효과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약을 약사가 조제해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약사 모두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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