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전 적법여부 확인 법적의무"
- 김진강
- 2002-06-07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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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회신, "처방전 의심땐 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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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처방전에 급여·비급여를 잘못 기재해 그대로 조제했을 경우 삭감여부를 묻는 민원 회신에서 "약사는 의사·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해 그 내용의 적법여부를(허가(신고)사항의 범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전에 급여·비급여를 잘못기재했다고 판단되는 등 의심이 가는 때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알려 처방전을 변경한 후 조제 ·투약하는 것이 적정한 진료"라고 밝히고 "의사에게 확인한 내용을 기재해 약사의 조제행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효능·효과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약을 약사가 조제해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약사 모두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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