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심, 트리겔 등 '비급여 제산제' 잔류
- 전미현
- 2002-06-06 23: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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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사 9품목 '급여' 날아가...영업상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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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재심의에 들어갔던 대원제약 트리겔 등 일련의 품목들이 급여가 되는 소화성궤양용제가 아닌 비급여 제산제로 '잔류'결정이 났다.
소화성궤양용제에서 제산제로 지난 4월중순 허가사항이 변경돼 일괄 비급여로 전환됐던 옥세타자인 등 3개 성분 7개사 9품목이 관련업체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5시 중앙약심에서 재심의를 받았던 것.
중앙약심은 이제품들의 분류번호 변경 등을 논하는 회의를 열어 대상성분들이 소화성궤양용제로 다시 분류될 이유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업계가 이같은 재심의를 요청한 배경에는 결국 비급여 품목의 급여품목 전환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따라서 관련 제약사 중 오리지날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원제약은 특히 이번 분류번호 변경 실패에 따른 잔류결정으로 영업상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 제품은 급여품목으로 잔류될 경우 올해 100억원대 매출목표를 세우고 있던 대원제약의 대표품목이다.
한편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을 검토, 조만간 트리겔 등의 문제와 관련 후속 행정 결정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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