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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3 업무지도명령 현재도 유효"

  • 김진강
  • 2002-06-06 23:36:00
  • 요약
  • 의민추 질의에 "2000년 6월 명령은 이미 종결" 답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지난 4월 13일 발동한 '지도명령'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이하 의민추)가 질의한 지도명령 유효기간과 관련한 답변에서 "지난 4.13 지도명령의 적용기간은 별도 공고시까지이므로 현재도 적용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지난 2000년 6월에 내려진 지도명령 적용기간은 4.13 지도명령을 실시하므로 인해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도명령 대상자는 전국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다"며 "따라서 노조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파업지도자의 처분은 노조활동 관련법령의 적법여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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