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담합행위등 불법근절에 활용
- 김진강
- 2002-06-06 00:3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단체 회의...업체 영업비밀 보안에 만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가 제출하는 의약품 거래내역서를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담합 방지 및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제약협회·도매협회·수출입협회 등의 전산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열린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자료 적정관리를 위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거래 내역서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약 및 도매업소 등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담합 예방 및 각종 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거래 내역서를 이용하는 한편, 거래내역서가 해당업체의 영업활동 비밀사항인 만큼 이에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각 협회 참석자들은 거래내역 정보의 공개 및 자료생산 범위에 대한 각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조만간 2차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자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한 요양급여 의약품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2/4분기중 거래내역을 7월1일부터 31일까지 디스켓 등 전산 매체에 수록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향후 매분기별 실적을 분기 익월말까지 보고토록 조치한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