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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 담합행위등 불법근절에 활용

  • 김진강
  • 2002-06-06 00:35:00
  • 요약
  • 복지부, 관련단체 회의...업체 영업비밀 보안에 만전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가 제출하는 의약품 거래내역서를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담합 방지 및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제약협회·도매협회·수출입협회 등의 전산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열린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자료 적정관리를 위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거래 내역서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약 및 도매업소 등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담합 예방 및 각종 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거래 내역서를 이용하는 한편, 거래내역서가 해당업체의 영업활동 비밀사항인 만큼 이에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각 협회 참석자들은 거래내역 정보의 공개 및 자료생산 범위에 대한 각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조만간 2차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자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한 요양급여 의약품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2/4분기중 거래내역을 7월1일부터 31일까지 디스켓 등 전산 매체에 수록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향후 매분기별 실적을 분기 익월말까지 보고토록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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