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수급자 소득 70%이상 저축유도
- 김진강
- 2002-06-05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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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립촉진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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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의 70%이상을 장기저축할 경우 저축액 전액을 소득산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장시설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중 실비(교통비, 식비 등) 및 필수지출비용(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부채 상환)을 제외하고 70% 이상을 최소 1년 이상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그러나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생계비(''02년 기준 99,000원/월)를 본인 소득으로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며, 다만 실비와 필수지출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시설생계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직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청소·소독·배달 등 단순업무의 고용알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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