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겔등 비급여 전환소화제 약심서 재심의
- 전미현
- 2002-06-05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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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업체들, "옥세타자인은 소화성궤양용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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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 소화성궤양용제에서 제산제로 허가사항이 변경돼 일괄 비급여로 전환됐던 대원제약 트리겔 등 7개사 9품목이 오늘(5일)오후 5시 중앙약심에서 재심의를 받게 된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대상품목의 '건조수산화 알루미늄· 탄산마그네슘·옥세타자인' 등 3가지 성분중 옥세타자인은 소화성궤양용제로서 작용이 뚜렷함을 입증하는 관련 논문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또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은 타제제보다 함량이 현저히 낮아 제산제의 주요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관련업체들의 이같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중앙약심에서 분류번호 재변경과 관련 오늘 재심의를 열게 된 것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동일성분의 오리지날 품목을 보유한 대원제약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출목표가 올해 100억원대에 달하는 제품인 트리겔의 급여·비급여 결정은 제품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만일 이 제품이 재심의에도 불구하고 제산제로 잔류하게 된다면 대원제약은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리겔과 동일성분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안국약품 그랜드파제 정, 현탁액 ▶삼아약품 옥센현탁액 ▶에치팜 에피겔현탁액▶동광제약 아루겔현탁액▶광명제약 옥시겔현탁액 ▶태극약품 바루돈 현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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