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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생동성시험 의무화 관련 토론회

  • 이지명
  • 2002-06-05 12:17:00
  • 요약
  • 12일 의약품 재평가 실시방안 등 논의 예정

의약품허가시 생동성시험 의무화 및 생물학적동등성 입증필요 의약품 재평가 실시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오는 12일 2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개최된다.

제약협회는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규정이 마련되고, 식약청장이 생동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의 범위가 제한되는 등 국내 생동성시험 실시 여건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제도가 국내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과, 적정한 도입시기,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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