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쇄 대상땐 先개설 요양기관 우선권
- 김진강
- 2002-06-05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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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서울시 입장 밝혀...後입정 요양기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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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같은 건물 및 동일층에서 영업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개설해 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먼저 입점한 요양기관에 우선권이 주어져 폐쇄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 및 서울시는 5일 현행 약사법에 따라 오는 8월 13일까지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약국이 폐쇄된 이후 같은 건물 및 동일층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 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나중에 개설된 요양기관을 폐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설 부적절 사례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을 폐쇄토록 한 약사법은 지난 8월 14일 개정·공포돼 1년의 유예기관을 거쳐 오는 8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반면, 의료법은 지난 3월말 개정·공포돼 내년 4월부터 적용돼 약 7개월 보름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 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모두 법을 위반한 만큼, 약국은 즉시 폐쇄조치를, 의료기관은 폐쇄대상 지정을 받아 내년 4월부터 영업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점포간 이동이 많은 만큼, 14일 이후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이 타 건물로 이동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폐쇄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아직 의료법 하위법령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 경우 먼저 개설된 요양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시에 폐쇄대상에 포함될 경우 약국이 먼저 개설됐다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됐다면 약국이 폐쇄대상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8월 이후에는 개설부적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약국(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의료기관)과 전용의 복도·계단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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