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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약국면적 변동등록조항 정비요청

  • 김진강
  • 2002-06-05 12:29:00
  • 요약
  • '약사법 시규 9조 및 82조1항 충돌' 민원에 답변

법제처는 약국의 면적 변경시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정비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최근 최모씨가 제출한 '약사법 시규 제9조에서 약국 면적은 약국개설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규 제82조 1항 괄호안 문구에서 개설 등록된 약국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해 두 조문이 상충된다'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규 9조에는 약국 개설등록 기재사항으로 △개설등록번호·개설등록연월일 △개설자의 성명·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개설약국 명칭과 소재지 등을 규정해 약국 면적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시규 제82조 1항에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명칭 또는 소재지(개설등록된 약국의 영업면적을 포함)를 변경할 때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제처는 답변에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서 소재지 변경조항에 약국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제8조 및 제9조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담당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를 정비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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