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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만병통치약(?) '네떼루마니'에 제동

  • 전미현
  • 2002-06-05 06:37:00
  • 요약
  • 서울청, 과대광고혐의로 고발...약사회에 협조요청도

인터넷을 통해 급속 확산되고 있으며 동네약국 구석구석까지 점령한 '네떼루마니'가 식약청의 제동에 걸렸다.

4일 서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이제품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것에 대해 판매업자를 관할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서울청은 또 대다수 약국가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포스터를 약국내 게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약사회에 이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 제품이 의약품으로서 허가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팔리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약국들이 스스로 제품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약사회에 당부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네떼루마니에 대해 일단 고발조치를 통해 판매업자에 벌금형을 물려 과대광고를 못하게 할 작정이나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재 고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근절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 기동단속반 가동이나 약사감시 등에 포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췄다.

한편 네떼루마니를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은 이제품이 '미국식품 의약국 안전청 검사'를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네떼루마니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1년 12월 24일부로 한국 성인병 예방협회의 만장일치로 한국성인병 예방협회 추천품으로 선정됐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식약청은 이에대해서도 의약관련 단체의 추천을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약사법에 비춰 문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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