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대상자 수술비 지원 검토안해"
- 김진강
- 2002-06-04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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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부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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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기이식 대상자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뇌사 가능자 발견시 보호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4일 "보도내용중 보험급여 확대, 뇌사자 발굴에 대한 보상, 생활이 어려운 장기이식 대상자에 대한 수술비 지원 등은 예산이나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뇌사자 발견 시, 본인 동의와 관련없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사항도 인권 침해적 요소 및 새로운 의무 부과에 따른 규제의 신설로써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이식자 우선 선정은 법적인 검토와 실제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의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식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23일 생명윤리위원회 회의 자료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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