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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질한약유통 자율지도 요청

  • 주경준
  • 2002-06-03 12:25:00
  • 요약
  • 향후 합동 지도-단속전개... 9개단체에 공문

복지부는 약사회, 한의사회 등 한약관련 9개 단체에 한약품질향상을 위한 자율지도 활동을 요청하고 저질한약 유통을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한약담당관실은 최근 한약품질 대책에 관한 관련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에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등 회원 자율지도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각 협회의 자율지도활동 이후 관계기관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식약청, 약사회, 한의사회 등 10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약품질향상 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 대부분 자율지도활동에는 공감을 표명했으나 단속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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