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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관련 회의 개최

  • 김진강
  • 2002-06-03 10:48:00
  • 요약
  • 복지부, 5일 약무과에서...자료 적정관리방안 등 논의예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약품 거래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출 자료의 적정관리 방안 및 자료 생산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5일 약무식품정책과에서 개최한다.

참석범위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제약협회·도매협회·수출입협회 등의 전산책임자 및 복지부 관계 공무원 등이다.

한편, 제약사 및 도매업소 등 의약품 공급자는 올해 2/4분기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한 거래내역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복지부에 디스켓 등 전산 매체에 수록해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매분기별 실적을 분기 익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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