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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건식·화장품 판매 합법"

  • 김태형
  • 2002-06-02 20:50:00
  • 요약
  • 복지부, "의약품 오인우려 관련법 정비계획" 밝혀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강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제기한 '병의원에서의 기능성 화장품 판매행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판매업은 자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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