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건식·화장품 판매 합법"
- 김태형
- 2002-06-02 20:5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품 오인우려 관련법 정비계획" 밝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강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제기한 '병의원에서의 기능성 화장품 판매행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판매업은 자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