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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몸살'

  • 주경준
  • 2002-06-04 07:50:00
  • 요약
  •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따라..10월 조기적용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의 여파로 최근 건물주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하며 개국가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임대차보호법을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전산프로그램등 시행에 따른 준비를 조기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 약국 대부분 분업직전이나 직후 이동사례가 많아 상당수 약국이 상반기 중 계약이 만료돼 과다 임대료 인상요구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그만 위치변동에도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병의원 인근 처방조제중심 약국의 경우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속수무책이다.

임대료 인상 분위기는 또 의원의 이전을 부추키면서 개국가는 인근 의료기관이 이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등 임대차보호법 적용이전 약국의 몸살이 계속되고 있다.

동작의 한 약사는 “주변 건물이 일제히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전도 만만치 않다” 며 “올들어 크게 떨어진 약국조제수익과 함께 약국의 경영악화를 부추키는 주요요인을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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