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지키기' 제약 서명 봇물
- 전미현
- 2002-05-31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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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이사회서 결의문도 채택...실무委 활동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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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약서는 제약협회내 공정경쟁 실무위원회가 해당제약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련조사를 할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약 위반의 대처에 중요한 문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약서는 또 제약사의 임직원 모두가 공정경쟁 규약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대표이사들의 서명으로 확인해준 것이어서 '마패'와 다를 바 없는 구실을 갖는다.
제약협회는 뿐만아니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없이 제약산업 발전 없다'는 신념으로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공정경쟁풍토 조성사업을 잇달아 전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02년도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약협회 회원은 이날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 일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회원사 일동은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중지하고 사례비 제공, 담합행위, 부당한 금품제공 및 이면계약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거래를 야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품목도매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새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공정경쟁협의회의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유승필 제약협회 이사장은 "공정경쟁풍토 조성을 위한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과당경쟁에 따른 소모성 경쟁체제를 지양하고 품질경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제약기업의 이익구조를 개선하고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일본 제약업계 벤치마킹을 통해 '공정거래가 정착되어야만 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하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규약 설명회, 규약 준수 당부 회장서한,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실무위원 파견근무, 지부 재결성 및 교육, 규약 이행 서약서 작성 등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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