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19:20:50 기준
  • 정책
  • 비대면
  • 동물용의약품
  • 한림제약
  • 듀락칸이지
  • 유한양행
  • 사회공헌
  • 이디비
  • 편의점
  • 창고형약국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참조가격제 기준약가 1일 약제비 2배 유력

  • 김태형
  • 2002-05-30 12:12:00
  • 요약
  • 약가소위, 시행안 의견접근-재정절감 효과 미지수

보험재정 절감효과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참조가격제 기준약가가 1일 투약비용의 2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에 따르면 참조가격 적용수준을 1일 투약비용 평균의 2배로 한다는 점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1일 투약비용이 A약품은 200원, B약품 100원, C약품 50원 D약품 10원이라면 평균약값인 90원의 2배인 180원을 기준약가로 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이 적용되면 의사가 A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는 2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소위는 참조가격 기준약가와 관련, 1일 약값의 평균가, 평균가의 1.5배, 평균가의 2배 등을 놓고 검토했으나 제도정착을 위해선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관계자는 "적용대상 범위를 4∼5개 효능군별로 정하고 기준약가는 평균가의 2배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선 "의약계의 협조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이 합의되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시범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준약가와 관련 "오리지널과 카피품목간 약가 편차가 거의 없는 국내 현실에서 참조가격제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