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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등 '6T산업' 수도권 공장설립 허용

  • 박남수
  • 2002-05-30 18:51:00
  • 요약
  • 산자부, 규제자유지역 시범 운영

생명기술(BT)을 비롯한 6대 신기술산업(6T 산업)을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한 '규제자유지역'이 시범 운영된다 .

산업자원부는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시.군.구 등 지자체의 인허가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지역별 산업 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과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업용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BT 분야를 비롯한 6T 산업과 금융 아웃소싱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등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조성,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예외로 인정하고 창업. 이전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산자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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