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도명령 유효기간 미설정은 '적법'
- 김진강
- 2002-05-30 12:2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민추 질의에 유권해석...'기본권 제약않는 범위내' 전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제처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내린 지도명령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30일 "지난 4월 복지부가 지도명령을 내리면서 적용기간을 '별도공고시까지'라고 공고하는 등 사실상 지도명령 유효기간을 무기한 설정했으며, 합리적인 명령 소멸시효가 규정돼야 한다"며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이하 의민추)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법제처는 답변에서 "지도명령의 내용이나 기간 등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지나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령의 내용 및 명령을 내리게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법에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특정한 권한(국가에서 인정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주는 대신에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민추의 같은 질의에 대해 "지난 4월 의료계의 파업에 앞서 내려진 지도명령은 별도의 재공고가 이뤄지지까지 유효하며, 당시 의료계가 파업을 연기한 것인 만큼, 앞으로 재파업에 돌입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힌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