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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인불구 성분명처방 법제화논란 계속

  • 김진강
  • 2002-05-31 06:56:00
  • 요약
  • 대개협, 김태홍 의원에 법개정 추진 철회 공식 요청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 할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일부 언론이 성분명 처방 법제화 추진의 진원지로 지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홍 의원(민주당) 앞으로 공문에서 법제화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개협은 공문에서 생동성 시험을 해도 약효가 40%까지 차이가 날 뿐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생동성 시험 통과 의약품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성분명 처방을 안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 의원이 추진중인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법개정을 중단해 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대개협측에 관련 근거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대개협이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사실확인 없이 법안 철회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대개협이 공문을 보내기 앞서 김 의원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장동익 회장은 "김 의원측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인 만큼, 이같은 공문을 보내게 됐다"며 "조만간 김 의원측이 요청한 근거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개협은 지난 15일 정부의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2일자 중앙 일간지 광고를 통해 '현 정권이 보험재정 안정만을 위해 성분명 처방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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