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요인사에 평균 1억원 이상 세금추징
- 안순범
- 2002-05-3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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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당사자들 반발 이의신청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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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중순 의협 이사를 포함 의료계 주요 집행부 1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최근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최하 5천만원부터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1억5천만원~2억원대 인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추징액을 통보 받지 못했으나 개괄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무조사 대상 11명중 7명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표적조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추징액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세무당국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세무조사 기간 국세청에서 이번 조사가 적법했다는 것에 동의할 경우 추징액을 낮춰주겠다는 제안 등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확고하다.
국세청이 추징세액을 공식 통보할 경우 이들은 90일이내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며 이의신청 심판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된다.
의협에 따르면 한 대상자는 "적어도 이 정권 하에서는 추징액을 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피력할 정도로 반발감이 강하다.
다른 대상자도 "세무조사 기간에 타협을 해야 하는 고민도 했지만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수그릴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국세청이 추징하면 그대로 받을 생각"이라고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산하 회원피해구제위원회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차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 의사회들도 당사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국세청 지시에 의해 각 지방국세청이 실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사는 한달 간 실시됐고 99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3년치 보험청구 등의 수입내역 자료가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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