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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근거해 특정약국 폐쇄지정" 물의

  • 김진강
  • 2002-05-29 23:36:00
  • 요약
  • 경기 B보건소, 재조사 지시 불구 진위파악 미뤄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이른바 '폐쇄대상 약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당국이 사실에 근거한 자료 없이 특정 약국을 폐쇄대상으로 지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기도 B구(區) 보건소와 같은 지역소재 L약국에 따르면, 보건소측은 올해 1월 'L약국이 폐쇄대상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층에서 영업중인 N건강보조식품 점포를 위장해 이용하고 있고, 그 근거로 L약국이 N사무실의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근거자료 없이 L약국을 폐쇄대상 약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소측이 지난해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면서, N건식 점포의 소유자의 진술 서류를 첨부했으나, 정작 진술서에는 소유주의 도장 이나 사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과 복지부가 L약국측이 'L약국과 B점포는 별도의 사업장'이라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관할 행정당국이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B보건소측은 2∼3개월여가 지나도록 진위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 약국은 오는 8월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L약국측 약사는 "건식 점포와 약국은 서로 사업장임에도 관련 공무원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폐쇄대상으로 지정해 피해를 보게됐다"며 "허위사실에 근거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해당 보건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B보건소 관계자는 "조만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폐쇄대상 지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합당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지침에는 같은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돼 있는 경우 해당 약국을 폐쇄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일반 상점 등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폐쇄대상 지정을 피하기 위해 같은 층에 일반 점포를 위장 운영할 경우에도 해당 약국은 폐쇄대상으로 지정되며, 폐쇄대상 약국은 오는 8월 13일까지 위반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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