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19:20:12 기준
  • 정책
  • 비대면
  • 동물용의약품
  • 한림제약
  • 듀락칸이지
  • 유한양행
  • 사회공헌
  • 이디비
  • 편의점
  • 창고형약국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보험약 248개 신규등재-이르면 7월 적용

  • 김태형
  • 2002-05-29 18:28:00
  • 요약
  • 복지부, 내달 고시...치료재료 215·한약제제 76품목 등

의약품 248품목과 치료재료 214품목이 빠르면 7월부터 보험급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보험약 248품목과 치료재료 214품목, 한약제제 76품목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월 시행에 맞춰 내달중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의약품을 보면 일반신약 6품목을 비롯 신규성분 2품목, 카피약 240품목 등 총 248품목이다.

상한금액 기준별로는 동일성분제제가 1품목만 동재돼 있어 최고가의 90%이하로 결정된 약제가 2품목이며, 74품목은 '80%이하', 116품목은 '최저가'로 산정됐다.

아울러 ▲상대비교가 2품목 ▲함량비교가 7품목 ▲제형비교가 3품목 ▲복합제 4품목 ▲자(타)사 동일가 25품목 ▲종전가 1품목 ▲업소요구가 11품목 ▲별도산정 3품목 등이다.

건정심위는 이와함께 보험등재를 신청한 치료재료 225품목중 136품목은 법정본인부담으로, 78품목으로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결정하는 한편, 11품목은 비급여로 포함시켰다.

또한 한약제제중 단미엑스산제 20품목과 혼합엑스산제 56품목 등 76품목을 보험급여 적용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