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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중심 약국 소득세 안내고 돌려받는다"

  • 주경준
  • 2002-05-29 21:32:00
  • 요약
  • 과다 원천징수 원인...세금부담은 소폭 상승 분석

처방조제중심 약국중 일부 약국의 경우 내야할 소득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로 과다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지급시 약값에까지 3%의 원천 징수를 하면서 일부 조제료 대비 약가 비중이 큰 장기처방 중심 약국의 경우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 약국이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아 실질 세금규모는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약사가 체감하는 하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개국가는 이에 필요경비인 순수 약값에까지 원천징수하면서 세금을 낼 상황에서 과다징수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헤프닝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제수익 등 세원 노출로 인해 약국의 세금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질 약국의 세금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S분회 담당 J세무법인 관계자는 “약국당 매출규모는 소폭 증가했으나 약국수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약국의 세금규모는 비슷한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의원의 잦은 처방변경도 약국의 재고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매입자료가 크게 증가시켜 세금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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