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19:20:57 기준
  • 정책
  • 비대면
  • 동물용의약품
  • 한림제약
  • 듀락칸이지
  • 유한양행
  • 사회공헌
  • 이디비
  • 편의점
  • 창고형약국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료시장 개방요구안 외교통상부 제출

  • 안창욱
  • 2002-05-29 12:11:00
  • 요약
  • 복지부, 공식안 확정…관련 협회 보완 요청시 반영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Request)이 오늘(29일) 외교통상부에 제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관련 협회간 동일 사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상태"라면서 "오늘중 협상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로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환경 등 DDA 협상대상 12개 분야에 대한 양허요구안이 각 부처로부터 들어오면 이를 검토한 뒤 6월말경 WTO를 통해 상대국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외교통상부와 접촉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이 양허요구양식에 적합한지 등을 최종 검토하게 된다.

또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서 양허요구안 보완을 요청해 오면 대책위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각 협회의 양허요구안을 조율,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대국과의 협상을 감안해 양허요구안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WTO 서비스협상은 6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상대국에 양허요구안을 제출하면, 2003년 3월말까지 이에 대한 양허안(Offer)를 내고, 그 후 양국가간 양허협상에 착수한다. DDA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까지이다.

서비스협상은 네가지 공급형태, 즉 mode1 국경간 이동(원격진료 등), mode2 해외소비(해외 진료 등), mode3 상업적 주재(해외 의료기관 설립 등), mode4 자연인의 이동(의료인의 해외 진출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