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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흉부외과 등 3D과 수급책 곧 발표

  • 안창욱
  • 2002-05-29 10:15:00
  • 요약
  • 이태복 장관 "의료사고 책임소재 입법화 추진"

응급의학과나 흉부외과 등 소위 3D과에 대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태복 장관은 28일 오후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국민 건강과 복지사회'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응급의료와 흉부외과 등에 대한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차례 회의를 열어 일부 개선안을 정리했으며, 일부는 정리중이다. 인력공급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대선 후보들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에 대해 "각료는 정치문제에 대해 엄정중립을 취하고 있고,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표방하던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비춰보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며 유보적 답변을 내놓았다.

의료사고의 책임과 관련, 이 장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입법 준비중이다"며 "의료공급자도 규정이 불명확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균형 있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 장관은 공단 파업과 관련, "공단은 지난해에도 임금이 동결돼 재정난에 대한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내부 개혁을 하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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