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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선택진료 문제 공감-개선책 이견

  • 안창욱
  • 2002-05-29 10:54:00
  • 요약
  • 의발특위 전문위, 의료발전기금 조성 논의

복지부와 의료계가 선택진료제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제도발전위원회는 28일 3차회의를 열어 선택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협회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에 한해 선택진료를 하도록 한 것은 이중제한에 해당되며, 진단방사선과 등 진료지원과 의사도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이현순 의료정책연구실장은 "선택진료비는 전문의의 기술료에 해당하지만 이들 의사의 80%에 한해 인정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의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이중제한 폐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 폐지, 진찰료·의학관리료·영상진단료 등 추가비용 대폭 인상안 제시했다.

복지부도 선택진료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지만 개선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의의 80%에 한해 선택진료를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선택진료의사 제한을 폐지할 경우 환자들이 일반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권 과장은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발특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발특위는 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기금 용도와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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