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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통 베르나 'MMR백신' 판매 금지

  • 주경준
  • 2002-05-28 21:42:00
  • 요약
  • 식약청, 유효성 확인시까지...유통제품도 전량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수입-시판되고 있는 스위스 베르나사의 MMR백신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될때까지 국내판매를 전면금지토록 조치했다.

28일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MMR백신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 효능이 입증될 때까지 국내판매를 금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베르나사의 MMR백신에 대한 접종이 전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이와 병행 백신 수입사인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7일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토록 지시했다.

한편 WHO는 지난해 11월 정책지침서를 통해 해당 백신의 볼거리 면역형성률이 낮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예방접종사업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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