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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피부 등 조직이식 관리 법제화 추진

  • 김진강
  • 2002-05-28 17:54:00
  • 요약
  • 복지부, 조직이식기관 인증제·안정성 확보 의무화 등

보건복지부는 28일 법령미비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인체조직이식재를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정의)에 '조직'을 포함해 관리하되, 다른 고형장기(신장, 심장, 폐, 간장, 췌장)와 구분되는 관리체계를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키로 하는 한편, 인체조직이식재를 관리와 관련한 안전성확보 및 유통과정에서의 윤리적 원칙 등 제반사항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식재를 발굴한 의료기관에서 이식재를 사용하도록 하되, 조직이식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한편, 조직이식재는 의학적 효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반면, 국내의 경우 시신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내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행의 활동도 미흡해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인체조직이식재의 특성상 전염성 질환등이 이식재를 통해 환자에게 감염될 수 있어 안전성 확보차원에서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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