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료 '전자고지·납부제도' 실시
- 김진강
- 2002-05-28 12:4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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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8일부터, 지역은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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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납부자가 건강보험료를 이메일로 받아, 직접 인터넷으로 접속해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납부제도'를 28일부터 직장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자고지·납부제도'는 납부자가 원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건강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은행 이용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전자고지·납부제도'실시로 납부자의 이용편의는 물론 고지서 발급 등에 따른 민원감소 및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홍보를 통해 전자고지·납부제도를 납부자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전자고지·납부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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