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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오늘부터 건강보험료 인터넷 납부

  • 김태형
  • 2002-05-28 08:42:00
  • 요약
  • 공단, 직장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전자납부제 시행

약국, 병의원 등 직장건강보험사업장은 오늘(28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7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이메일로 확인한 후, 인터넷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납부제제도를 28일부터 직장보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직장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은 후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은행 이용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직장건강보험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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