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원가자료 약가재평가 삭제요청
- 이지명
- 2002-05-27 2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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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견서 제출…재량권 넘는 과도규제조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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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견수렴을 요청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과 관련, 제약협회는 현행 규정은 명확한 기준없이 모호한 문구들이 가득하므로 원가자료제출 및 약가재평가 등과 같은 재량권을 넘는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신규등재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기준 120일을 제약업체가 제품발매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60일 이내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각 전문평가위원회 검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전문평가위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정신청 접수일도 150일 이내가 아닌 90일 이내로 고시하되, 단 결정신청약제중 급여심사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만 동 기준을 150일 이내에 고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저 실구입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을 품목별 최저 실구입가 조정이 아닌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하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경우도 실구입가격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요양기관에 납품되는 가격중 최저가 하나만을 갖고 전체 거래가로 판단하는 것은 대표성이 상실되며, 유통일원화 조항이 존재하는 한 직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억울한 약가인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약품 제조업소와 특정 도매업소의 거래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원자내역서 제출 또한 제출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선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 재평가 역시 약가상한금액의 산정기준 및 분기별 실거래가격 조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약가 및 상대비교가, 원가조사를 통해 또한번의 과도한 가격인하규정을 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과 관련, 자사제품이 등재돼 있는 경우 낮은 금액이 아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금액을 정해야 하며, 외국의 가격이 있을시도 국내특허를 특허조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이밖에 동일·유사효능제제의 품목선정의 경우도 등재 후 15년이 지난 품목조항을 제약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0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친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통해 참조가격제, 약가재평가 등에 대한 최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업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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