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품 1인당 5만원·샘플 1회제공 한정
- 이지명
- 2002-05-27 2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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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서 세부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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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관에 시공품 수수행위를 할 경우, 최소 분량의 샘플을 단 1회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례물품에 대한 제공 범위는 1인당 5만원 내외이며,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 등의 제공은 연간 30만원 내외로 한정했다.
제약협회는 27일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열고, 세부 시행규칙의 준수사항 및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시행방침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내용중 핵심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 범위를 소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금품류 제공의 경우 사회 통념에 준하는 선으로 하되,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조항별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했다.
5만원 내외의 한도 금액이 적용되는 조항은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협찬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설문조사 등이며, 이에 따른 국내 여비 및 식음료, 기념품 수수행위 등은 모두 1인당 5만원 내외의 실비로 지급토록 했다.
또한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과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지원시에는 반드시 개최 30일 전에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의 경우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이코노미클래스 항공료만 인정하되 발표자는 문서로 발표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비는 기본 등록비만 해당되며, 식대와 숙박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해서만 직접 전달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인된 학회의 범위는 운영회칙이 제정되고 학술활동 및 간행물을 제작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단체의 운영회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총회·이사회·감사 등의 운영조직이 갖춰진 기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엄기섭 서기관은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업무를 제약협회에 위임한 만큼, 앞으로 불공정거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협회 심의 결과를 따르되 공정위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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